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우려가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 신물질의 확인과 명명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개최(8.25)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물질을 식약청이 처음으로 식품에서 규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신물질을 아미노타다라필로 명명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약청은 비아그라 유사물질이 식품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명하고, 이의 식품에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금번에는 최근에 발매되기 시작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의 유사물질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검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식약청은 국민들에게 식품중에 정력보강, 스테미너강화 등으로 선전하는 제품의 경우, 이와 같은 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와 같은 제품의 무분별한 섭취가 특히 고혈압 환자, 심장 질환자의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였다.

주요내용
○ 발기부전치료물질 및 그 유사물질이 첨가된 식품의 국내유통을 근절하고자 2004년 7월 16일자로 고시한 바 있으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식품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품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 동 물질이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성분인 타다라필과 유사물질임을 규명하고 8월 25일 신물질 규명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물질로 인정과 함께 이를 "아미노타다라필"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타다라필 및 그 유사물질을 첨가한 식품을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항
○ 향후 식약청은 새로이 규명된 신물질의 규제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식품 중 동 물질 시험방법 확립 및 표준물질을 합성하여 고시한 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 또한 동 물질이 첨가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공전 중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계획
○ 국내 및 수입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의 규격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 의심제품 : 고가, 과대광고 등의 제품
○ 이외 제 5 제 6의 유사물질 발견 시 신속 규명을 통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 나아가 발기부전치료제 이외의 건강기능을 빙자하여 약물 및 유사물질을 불법 첨가한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색을 통하여 규명할 예정임.

그간의 우리청의 실적
○ 호모실데나필 최초 규명
- 실데나필 불법 함유제품이 우리청의 단속망에 속속 적발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데나필의 메칠기를 에칠기 로 변형한 불법 합성물질로 우리청이 최초로 규명하였고, 일본에서도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호모실데나필을 검출하고 있음.
○ 홍데나필 최초규명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호모실데나필의 설포닐을 아세틸로 변형한 불법 합성물질로 우리청이 최초로 규명하여 국제학회지에 수재되어 있음.
○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규명
- 호모실데나필에 하이드록시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로 우리청의 정보제공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규명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수입 식품에서도 검출되었음.
○ 식약청이 최초 규명하여 명명한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과 식약청의 정보제공에 의해 일본에서 규명한 하이드록시호모실테나필의 식품 중 규격(불검출)과 이에 대한 시험법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48호, 2004년 7월 16일)

참고자료
○ 신물질 발견경위
- 민원인이 식품제조용 원료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
- 식품공전에 고시된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아닌 미지의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우리청에 보고
* 2004년 7월 16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분석교육시 고시된 이외의 유사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청에 보고 지시
○ 타다라필 유사물질 규명 작업
- 질량분석을 통한 분자량 확인 및 핵자기공명분석 등을 통한 화학구조를 확인한 결과 타다라필의 메칠기를 아미노기로 변형시킨 화학합성품으로 판명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