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변호사, ‘송달료 미리 추가 납부하면 소송지연 막을 수 있어’
- 법원 송달료 2월 1일부터 3250원→3550원 인상
2014년 2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송달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변경된다. 단 발송송달은 195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송달료가 인상된 경우 이미 송달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상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송달료가 적용된다”면서 “미리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발송송달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amilylaw.co.kr
연락처
법무법인 가족
기획홍보팀
실장 노영석
02-3477-331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