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건의 내용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과 유지관리적 측면의 개선사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안전기준 개선사항으로 건축구조기준, 피난·방화기준, 유지관리적 측면 개선사항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 처벌기준 등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시 적설하중 1㎡에 50㎏를 최소 1㎡에 300㎏ 이상으로 강화를 건의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피난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개선을 건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1종, 2종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토록 건의하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불법 건축물의 재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조치가 반영되면 폭설 및 각종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자체구조 기준이 강화되어 건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것이고,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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