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법 개정 취지
특허는 연구개발의 성과인 동시에 다른 연구개발의 출발점으로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있어 중요한 기술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비중은 80%를 상회하는 등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 들어 특허등록이 증가함과 아울러 연구개발자의 특허에 대한 권리의식도 증대되는 추세이나 현재 실정법상 이를 해결한기 위한 방법은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밖에 없어 사용자와의 갈등을 초래,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임.
법안의 주요내용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발명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명시함으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책임과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지재권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민법상 화해계약에 그치고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수준으로 강화,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송외 대체적분쟁시스템 제도의 활용으로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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