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 발간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12년부터 ’13년까지 5회에 걸쳐 개정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총 602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제외국에서도 허용된 식품첨가물 5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폴리비닐알콜(피막제), 우레아제(효소제), 불화나트륨(영양강화제), 요오드산칼륨(영양강화제), 부탄(추출용제)

또한 국내에만 지정되어 있거나, 국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4품목을 지정 취소하였다.
*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색소), 크릴색소(색소)

이 밖에도, 계피산 등 70품목에 대해 비색법으로 되어 있는 중금속 규격의 시험법을 기기분석법으로 개선하여 납 규격을 강화하는 등 159품목의 성분규격 및 무수아황산 등 37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다.
* 성분규격 : 식품첨가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순도가 일정이상 또는 불순물의 일정 농도이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칭, 화학식, 분자량,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정량법 등을 규정
* 사용기준 : 식품첨가물을 첨가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사용량 또는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식약처는 이번 핸드북 형태의 공전 배포로 식품·식품첨가물 관련 업무담당자 등이 기준규격 정보를 현장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mfds.go.kr/fa)”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전은 시·도,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협회 등에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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