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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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2-24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되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하였고, 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함으로써 2012년 대비 252%인 1조 3,211억 원을 추징하였음.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래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여 시행 첫 해 1,159억 원을 추징하였음.

(국민탈세 감시단)전문가·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무행정에 활용하였음.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정부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정부3.0 차원에서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올 해부터 20억 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 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능적·반사회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다만,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자 신원, 피제보자 과세정보 등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고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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