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키스치과, 치면열구전색(실란트) 보험대상 연령 확대
- 충치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한 대구치(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 만 18세까지 가능
이번 변경안에선 만 18세까지, 그리고 제2대구치까지 예방치료인 실란트가 확대 적용된 만큼, 우리나라 나이로 20세까지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우식이 이미 생긴 치아는 보험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라도 유치에 시행하는 실란트(치면열구전색)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즉 영구치 중 큰어금니만 해당한다.
- 변경 내용
1. 시행일 : 2013년 5월 6일부터
2. 주요 변경 내용
18세 이하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 또는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매직키스치과의 정유미 원장은 “만약 어금니 중 볼 쪽 부위에 충치가 있더라도 씹는면(교합면)만 건전하면 되며, 예컨대, 볼쪽 충치는 레진 치료하고 씹는 면은 예방치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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