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 담보로 대출 못 받아”

뉴스 제공
법제처
2014-02-24 14:0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불러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출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박원종
02-210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