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비공해 업종) 신설 허용 등 규제완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하였다.
예를 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해지역의 용적률(250%)의 20% 만큼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장기임대주택을 50% 추가건설 가능하므로 최종 300%까지 허용
이는 서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완화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
③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비공해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였다.
* 국토계획법 시행(‘03.1.1)으로 부지면적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을 금지한 바 있음
이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은 허용했으나 신규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있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④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시.군 또는 구(일부 또는 전부)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하는 경우에도 민원 등을 우려하여 시.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원화하였다. 현재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도 도로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가 불필요하게 된다.
⑥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시.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였으며
*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 입안(시장.군수)→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군)→결정신청(시장.군수)→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결정(시.도지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공고할 때 현재 시행중인 Off-line 매체 외에 On-line 상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4.12.15)하여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앞으로 공포(8월 말 예상)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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