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지침을 시달하였다.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과표 감액방식은 시·군·구별로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데 원인이 있으며’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율을 정한 후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9월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2월(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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