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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