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지재권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금번 양해각서는 공동선행기술조사와 같은 기존의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정보 교환, 전통지식 DB 제공 및 지재권 교육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PPH,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CT-PPH 협력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해 양국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양국의 특허공보 데이터 등이 담긴 산업재산권 DB 교환을 통해 양국의 심사효율을 높이고 러시아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지식 DB 제공을 통해 러시아 특허청 심사관들이 약 31만 건의 우리 전통지식이 담긴 DB를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PCT-PPH :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보고서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후 제2청에 PCT-PPH 신청을 하면, 그 판단 내용을 활용하여 제2청이 해당출원을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
특히, 러시아 지재권대학 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지재권 전문가 상호파견,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 교환 등 양국 간 지재권 인재양성 분야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허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 지재권대학과의 협력은 글로벌 지재권전문가 양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교역 증가로 향후 대러시아 특허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진출기업의 러시아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과 러시아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접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재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일찍부터 지재권 전문대학을 설립(1968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WTO 가입 이후에는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2013년 2월 설립)하고 특허출원도 조금씩 증가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지재권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러시아 특허청장, 지재권대학 총장 등이 대거 방한한 것도 러시아의 최근의 지재권 투자환경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지재권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영민 청장은 “러시아는 세계 7위 출원국가이고, 특히,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에 강점이 있어 러시아와의 지재권분야 협력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펼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양해각서 체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협력이 최근 러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에 IP 행정 한류를 더할 수 있는 덧샘의 협력이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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