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남북해운합의서 및 해운부속합의서 발효(‘05.8.1) 이후 처음으로 남한 국적의 모래운반선 2척이 남북한간을 운항할 예정임.

(주)한아해운 한아12호(2,578톤)와 현준해운(주) 서현호(914톤)가 통일부로부터 남북한간 선박운항승인을 받아 8월 22일 17시 평택항을 출항하여 23일 새벽 해주항에 입항할 예정

동 선박들은 남북해운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8월 17일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육해운성으로부터 북한 해역 운항허가를 받았음.

지금까지 비료, 식량 등 인도지원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남한 국적의선박이 남북한간을 운항한 적은 있으나 순수 상업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우리 선박이 북한 항만에 입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지난 8·15 계기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금번 우리 국적 선박이 북한 항만에 입항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해운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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