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프롤’, ‘디에틸렌글리콜’ 성분의 신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프롤’과 ‘디에틸렌글리콜’의 물질 정보 및 분석법 등이다.

- ‘사프롤’은 간 독성이 있어 간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디에틸렌 글리콜’ 신장에 독성을 유발한다.

참고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9년 제정 후 기술 발전에 맞추어 5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으며, 신규로 추가된 2개 성분을 포함하여 10개군 총 50개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규로 추가된 배합금지 성분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법 제공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차단하여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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