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법률신문 보도 내용

최근 발표된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발명자에게 주어질 보상금의 액수를 대폭 감소시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꺾고 결국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모순을 갖고 있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부터 ‘포상금’ 성격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음

종업원은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기업측과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게 될 것인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보상 기준을 종업원에게 형식적인 설득 절차만을 거친 후 강요하여, 약자인 종업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특허청 해명 내용

필자의 주장은 입사 시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약자인 종업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종업원에게 불리한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무리한 예측이라고 본다.

본 법안은 직무발명 보상이 합리적인 것이 되어 자율적인 결정이 존중되려면,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과정에의 종업원의 참여 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상황의 2가지 측면의 합리성을 요구 하고 있다.

2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기업은 현재와 같은 재판을 통한 보상의 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통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은 전 사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와 사원간의 연봉과 같이 사전에 1대1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는 근무 중인 사원의 대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직무발명규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먼저,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 단계에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강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상액의 문제는 정액 보상이 아닐 경우, 통상 발명이 이루어진 후 보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될 문제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직무발명 보상 법제의 정비는 지난 5년여의 사실상의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관계단체, 부처 및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법안으로서 각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에 관하여 관계 집단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마련한 상생 법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행 제도는 정당한 보상 여부가 판결에 의해 전적으로 가려지게 되어,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보다는 소송을 통한 보상 청구등 극한적인 해결을 양산하는 구도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어 합리적인 보상 규정 마련과 이를 통한 보상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고, 종업원은 퇴직을 무릅쓰고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종업원의 연구 의욕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었다.(소송을 해도 실제로 종업원이 많은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는 직무발명 보상 시스템이 생명력을 갖고 스스로 작동하여,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왕성한 R&D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의 확보, 이를 통한 발명의욕의 고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과거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며,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기위한 법적 조치(legal framework)로 보아야한다. 이에 따라, 보상기준도 현재와 같이 현실과 유리된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극한 대립만을 통한 소송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 자율적 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데 사용자와 종업원 양 이해 관계자대표들이 공감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금번 직무발명보상관련 법개정 뿐만 아니라 필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수 보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효성있는 제반 조치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으며(7.2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보고), 동 법이 악용되어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과학기술계 단체 등 종업원 대표등과 지속적인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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