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2월 28일) 통과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경정·경륜이 개최되는 날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했다.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에 대한 홍보·계도와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마·경륜·경정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 술·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꿈과 끼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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