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의 규격 중 ‘회분’규격은 그 동안 양봉 벌꿀의 제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토종 벌꿀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이들의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토종 벌꿀에 있어서 회분규격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던 항목이다.
토종 벌꿀은 제조특성상 꽃가루(화분) 등이 함유되기 때문에, 회분규격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국제규격(CODEX)과 동일하게 물불용물(Water Insoluble Solids)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식약청에서는 이들 토종벌꿀과 양봉 벌꿀 모두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불용물”을 0.5%로 설정하는 규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7일 입안예고하고 금번에 최종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벌꿀규격의 개정은 김정숙 식약청장이 토종 벌꿀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직접 남원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후 4개월여 만에 해결함으로서 현장애로사항 해결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해당지역 벌꿀 생산농가들 역시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식약청의 열린 행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토종 벌꿀 생산농가에서는 연간 약66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이광호 식품규격과장은 밝혔으며, 향후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며 식품의 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유형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특수영양식품』⇒『특수용도식품』, 『식사대용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환자용등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변경하고, 식사대용식품 중 『일상식사대용식품』이 삭제됨에 따라『시리얼류』유형을 신설
인삼제품류의 내용량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서 정해진 바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 인삼차, 인삼엽차, 인삼액상차류, 인삼음료, 인삼병·통조림, 인삼레토르트식품, 인삼캔디류, 인삼껌, 당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 홍삼액상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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