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 변호사,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 책임감과 준법의식 고취하는 사법교육의 장’

- 수원지방법원, 2014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

서울--(뉴스와이어)--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문화의 전당 내 아늑한 소극장에서 ‘2014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청소년 참여인단 263명과 참여인단 가족이 참석하였고, 성낙송 법원장과 정승원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기획법관, 소년단독판사, 형사단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고, 재판장은 소년에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할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다.

청소년법정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으로 하여금 또래들의 시각을 반영한 적절한 과제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릇된 성행을 조기에 개선하여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48건의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청소년참여법정을 실시해 이 중 21건은 심리불개시결정, 7건은 취소결정을 내렸고, 현재 2건은 부과과제를 이행하는 중이다.

이혼 및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에게는 사법제도의 친밀감과 법의식을 고양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에게는 또래의 시각에서 선정된 부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책임감과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사법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키로 확정했다.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경기도 남부 지역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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