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경기중앙회, 우수법관에 정승원 부장판사 등 6명 선정
그에 앞서 경기중앙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정승원 부장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 사법연수원 20기), 김정욱 부장판사(〃 23기), 강은주 판사(〃 33기), 안산지원의 김세윤 부장판사(〃 25기), 성남지원의 사봉관 부장판사(〃 23기,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양지원의 한기수 판사(〃 33기, 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각 선정했다.
경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명단을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면서 “재판진행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관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대책으로 변호사 단체가 중심이 되어 법관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법관평가는 소수 변호사들만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서만 갖고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선정된 상위와 하위 법관 각 10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보냈다.
서울회는 그동안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 1월 말에 발표한 ‘2013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변호사들이 평가한 최하위 법관 5명의 실명을 공개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1월 27일 서울회와 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가 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절차의 합리적 진행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서울회는 이를 수용하여 하위 법관 명단 발표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다.
서울회와 경기중앙회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법관평가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개재판은 비밀재판이 범하기 쉬운 절차의 졸속과 심리과정에서 인권유린과 불공정한 소송진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의 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가사재판이나 일반 재판의 조정기일 등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 의외로 많다.
엄 변호사는 “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국민의 사법참여 중 전문가에 의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변호사들이 법관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법관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점, 변호사 이외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의한 평가법관 자료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사건 당사자들의 참여가 많아 법관평가가 대표성이 확보되면, 법원 앞 1인 시위 등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굳이 법관평가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실 ‘법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사’는 극소수다. 극소수가 다른 선량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은 비단 법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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