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운전면허 관련정보·미환급금 정보 등 민원24 통해 한번에 확인

서울--(뉴스와이어)--오는 3월부터 본인과 관련된 교통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끼어들기, 안전밸트 미착용, 차선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동)
△운전면허 관련정보(적성검사 갱신기간,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3월 4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는 각 기관의 흩어진 생활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이다.

이들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하여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강(일반·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병역(징병소집일, 입영일), 세금(소득세, 재산세) , 연금(연금 예상액) 관련 정보가 연계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24는 2014년 2월말 현재 약 1,250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2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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