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오는 3월 10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실시 결과 심평원 등록기준 현 활동의사 수 90,710명 중 48,861명이 투표(투표율 53.87%)하고, 76.69%가 찬성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에 ‘상황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 현장 진료상황 모니터링, 대응 동향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필수 운영인원, 비상진료자원 운영시스템과 지역 내 비상진료체계 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6조에는 사업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5억 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대구시 최운백 첨단의료산업국장은 “지역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에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소개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범일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범일 시장은 민선2기를 맞아 대구를 ‘지식산업도시’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대구를 교육도시, 문화예술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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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응급의료담당 황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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