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유가보조금 수급실태 일제점검
이번 점검은 택시 전 차량 16,973대(개인택시10,086대, 법인택시6,887대)를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급실태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거래시스템의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확인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수 시간 내에 반복 충전, 1대의 택시가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L를 초과하여 과량 충전, 부제일 타 지역 주유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의심거래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명자료 수집, 가스 충전소 등 실거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점검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 고지하고, 향후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에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구시 김종근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택시 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성 및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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