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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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03-04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였고(경쟁률 3:1), 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

앞으로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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