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설계방식 다양화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각 부처가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및 소속기관장 직급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조직·정원의 설치·운영 방식이 보다 다양화된다.

이는 정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한시조직의 설치·운영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한시기구의 설계 방식이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시조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시조직은 일정기간 존속 후 자동 폐지되어 기구 남설과 인력증원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소속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어 설치사례는 많지 않았다.
※ 설치근거 법령에 존속기간이 명시되는 조직으로 최초 3년 후 2년 연장 가능(총 11개 부처에서 14개 한시조직 설치·운영 중)

또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정원 운영의 폭도 확대된다.

그간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3·4급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 배정이 제한되었으나, 기관장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복수직급 공무원 정원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처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복수직급 공무원 :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과장급(4급) 직위에 3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정원

또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예, 국립병원·교도소의 의무직렬)에는 외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대체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로서 보수책정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한편, 이러한 조직·정원 관리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게 하는 등 정원감사 절차를 강화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3.0 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제한된 인력 여건 하에서 기존의 기구·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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