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 융자 규모 100억 원…대출시 이차보전 2%

- 오는 3월 1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3월 5일 공고했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울산시는 2% 이차보전(2년간)을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 보증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경남·농협·신한은행은 최고 4.50% 이내의 금리를 적용한다.

업체의 실제 이자부담이 2.5% 이내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다. 단,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착한 가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울산경제진흥원의 융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경남·농협·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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