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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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05 10:35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14. 3. 5.(수) 09:30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를 개최하였다.

지난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금융권역별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시 함께 소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개최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만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삼성화재, 대구은행)를 초청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등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는 ‘함께하는 설명회’로 전환하였다.

동 설명회는 약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감독방향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금융피해 예방교육 전면 실시
*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감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원스톱서비스 추진
*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전문상담원이 금융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332’를 연계하여 소비자 경보·유의사항, 금융피해 사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감독·검사와 소비자 부문간 연계성 제고 및 민원프로세스 선진화

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검사 업무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드백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강화
*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민원·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자체민원에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감독·검사업무에 신속히 반영

민원빈발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민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세스 선진화 추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소비자보호 추진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타 권역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독·검사 부문과 환류 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노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복한 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학계 및 언론계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금융감독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소통(疏通)의 장(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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