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정부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도 높아진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전문위 등으로 연계·개편하게 되고,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와 효율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설치하도록 하였다.

그간 정부위원회의 중복·과다 설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동일 부처 안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 의제 원칙이 명시되면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들도 이 원칙을 반영해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되며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위원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고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 안행부 홈페이지 참조(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라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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