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도로 및 교량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반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공단주변 등 12개 주요노선과 차량 통행제한이 공고된 교량, 고가교 등에서 주·야간 실시한다. 시는 규정이상으로 과다하게 짐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1천353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33대를 과적차량으로 적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적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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