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이혼사건인데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거부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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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03-06 10:59
서울--(뉴스와이어)--김씨(45세, 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2014. 3. 12. 15:00에 지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안내서를 받았다.

고소사건도 아닌데, 조사라니? 변호사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가사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들은 가사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당황해 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가사조사가 무엇이고,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까? 가사사건, 특히 이혼사건은 부부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사이가 아닌 제3자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통장으로 송금한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놓거나 진단서를 받아둔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돈을 줄 때 영수증을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보니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넘어졌다는 등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갈등이 더 깊어져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사조사 절차란 가사소송법상 특수한 제도로서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면이 강하다”면서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인 부부나 미성년 자녀의 성향과 분쟁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명령을 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나 조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사조사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사조사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심리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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