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려운 조례·규칙 알기 쉽게 일제 정비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와 도정운영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의욕적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조례 373건, 규칙 131건, 훈령 84건, 예규 42건 총 630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제 정비는 조례·규칙뿐만아니라, 행정규칙인 훈령·예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제정비는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고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국민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법은 건국 초기 일제강점기에 계수(繼受)된 일본법을 모델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식 용어나 일본어투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법은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후에도 과학기술 발달로 신조어·외래어가 통용되고,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사문화된 규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나타나 도는 도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규정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정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지방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정비방법은 모든 규정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그 다음에 존치할 것은 상위법규 위반 여부와 법체계, 형식 및 자구상 문제를 검토 하게 된다. 검토 결과 단순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정비규정을 만들어 처리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소관부서별로 도지사 방침을 받아 개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알기 쉽고 규제 없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비팀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정비책임 공무원 55명을 지정하였다. 3. 10(월) 전 실·과 정비책임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 필요성,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고, 3월 ~ 8월 중에 도홈페이지 및 경남공감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해당 부서별 검토와 법무담당관실 총괄검토를 거쳐 9월에 개정안을 정리하고, 11월 의회에 제출해, 12월에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기호 도 법무담당관은 “과거 정비작업은 조례·규칙만을 대상으로 했고, 내용도 서식 정비 등 형식적인 정비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번 일제정비 작업이 완료가 되면,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비됨으로써, 도민의 권리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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