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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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3-06 13:44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6일 ‘M&A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세부실행과제이다.

국내 M&A 시장거래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13년 들어서는 크게 위축되었다.
* 국내 M&A 거래건수(건, Bloomberg): (’10)811 (’11)629 (’12)525 (’13)400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어렵게 하고, M&A를 통한 제2의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 완화
*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상장 허용

성장사다리펀드 內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14년 중 4,000억 조성 계획)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촉진 PEF’ 조성(1조원 이상,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

합병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 교환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역삼각합병 제도,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M&A를 도입하고, 간이영업양수도 허용 등 절차 개선

기대 효과

국내 토종 PEF의 성장 기반 마련

국내 PEF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내 PEF가 자유롭게 활동·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금융기관의 PEF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PEF 투자기업 상장이 허용되어 보다 수월한 자금조달·회수 가능

기업 구조조정 촉진

PEF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수요를 흡수하고,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M&A 활성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소·벤처기업 M&A 투자자금 회수 지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절차개선 등으로 중소·벤처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 및 창업·투자 활성화 기대

다양한 방식의 M&A 도입을 통해 국내 M&A 시장 선진화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제도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M&A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으로 주식지급방식의 M&A 활성화

M&A 시장 확대를 통한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
*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13년도 약 40조원 수준의 M&A 규모가 ’17년도에는 약 7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금융연구원)

M&A 활성화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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