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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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4-03-06 13:56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공고 제2011-659(2011.07.29)호 및 제2013-187(2013.03.08)호’로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일부해제) 결정된 사항을 오늘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동계올림픽 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1년 8월 65.1㎢가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 32.86㎢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2014년 1월 10일자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내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해당 시·군,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해제된 허가구역은 강릉시(2.69㎢)·평창군(13.94㎢)·정선군(1.52㎢) 일부지역 총 18.15㎢로 기존 지정 허가구역 32.86㎢의 55%에 해당한다. 이로써,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강릉시(3.03㎢)·평창군(7.82㎢)·정선군(3.86㎢) 일부지역 총 14.71㎢로 변경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사항은 오늘(3월 7일)자로 공고하여 5일 후인 3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16년 8월 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해당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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