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의 감독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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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06 14:02
서울--(뉴스와이어)--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감독정보의 대외공개 확대방안을 추진중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하는 금융감독정보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이도 상시 제공토록 개선함으로써 감독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번에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폐지하는 등 대폭 간소화(200건)한데 이어 금번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120건) 조치로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는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경우 전면 공유(공유비율 97.6%)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체결(‘09.9월)한 정보공유 MOU에 따라 매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검사 목적으로 수집·보유하는 감독정보는 총 1,793건으로 이 중 93.8%(한국은행 91.9%, 예금보험공사 96.4%)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에 따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게 되며, 정보공유비율은 평균 97.6%(한국은행 96.7%, 예금보험공사 98.8%)로 개선(↑3.8%p)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독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개방적 감독업무관행이 자리잡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공유하기로 결정한 감독정보를 ‘14.2월부터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설되는 모든 금융회사 보고서에 대하여도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 및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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