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주주 등이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0년 18건에서 326건으로 무려 18배로 급증하고, 고층아파트 신증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등 기업의 소송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4일 ‘기업부문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상장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00년 18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01년 81건, ‘02년 105건, ’03년 211건, ‘04년 32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대한상의는 주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비중이 5년간 평균 81%에 달하는 등 뚜렷한 근거없이 소송이 남소되는 경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신축중인 고층아파트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각각 소송에 휘말리고 있었으며, 이같은 건설관련 손해배상 분쟁은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기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하자보수 관련소송에서 그동안 하자의 유형에 따라 1~10년간 차등적용하도록 한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대신 모든 하자에 대해 10년간 보수의무를 지운 ‘집합건물소유관리법’을 적용,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달초 인천지법은 하차하려다 다른 승객에 떠밀려 넘어진 한 승객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소송이 빈번해지고, 기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부담도 크게 늘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비한 기업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액은 ‘00년 309억원에서 ’03년 840억원으로 3년간 172% 증가했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액도 ’02년 397억원, ‘03년 461억원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기업들의 소송리스크와 소송관련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현재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에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 공익소송제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제도 도입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비자 집단소송은 6건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소비자 단체소송과 공익소송제는 각각 재경부와 공정위에 의해 추진 중에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의 경험을 보면 주가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코카콜라社나 노트북 부품에 이론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1억달러를 배상한 도시바社의 경우처럼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주와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왕에 도입된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소송리스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이경상 팀장(李京相, 316-3481) 박준 대리(316-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