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도요지

방글라데시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함

정부의 까다로운 난민인정 요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늘어날 소지가 없지 않음

난민 입증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전담인력이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아 세심한 검토조차 못하는 실정

난민인정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해명내용

법무부가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인정 불허결정을 한 배경

방글라데시인은 불교지도자라고 주장하면서 승려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한지 4개월만에 승려생활을 포기하고 7년 동안 취업활동을 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하였고, 가족들은 동 난민신청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자신도 본국에 있을 때 체포나 구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난민인정 불허결정하였음

따라서 우리부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임

정부의 까다로운 난민인정 요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외국인이 늘어날 소지가 없지 않음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담당공무원의 면담과정을 거쳐 그 신청사유가 난민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박해의 공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그 인정여부는 난민인정협의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결정함

※ 난민인정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교수, 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 등임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은 난민의 특성상 입증자료보다는 진술에 의존하므로 지방사무소 난민조사관들은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난민신청사유를 확인하고,

진술의 진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난민인정협의회를 통해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

난민 입증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전담인력이 한두명에 지나지 않아 세심한 검토조차 못하는 실정

난민심사 업무는 법무부 출국관리과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명이 전담하고 있고, 기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41명의 겸임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중 신설될 국적난민과의 운영, 매년 난민관련 국제회의 참석, UNHCR·법무부 공동 주관하는 난민워크샵 개최 등 난민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난민인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법무부는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난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인권을 개선해 오고 있음

난민인정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난민인정 여부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근간으로 난민인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를 악용한 난민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동 협의회의 절차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결정하므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임

또한, 법무부는 2005. 2. 2.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난민인정심사기구의 재조정, 공직위원과 민간위원의 심사위원 동수 운영, 난민신청자 등의 법적지위 보장, 난민지원시설 설치 등 난민인정제도 개선 및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에 처음으로 1명에게 난민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명, 2003년 12명, 2004년 18명이었으며 2005. 1~7월 7명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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