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시행

뉴스 제공
대전광역시청
2014-03-07 10:07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오는 4월 둘째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대전시는 6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시행에 이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영세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39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구별 영업제한 대상 업체수와 주민의견 수렴기간(행정예고)은 ▲ 동구가 7개 업체에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구가 7개 업체에 지난달 24일부터 15일까지 ▲서구는 17개 업체에 10일부터 31일까지 ▲유성구는 18개 업체에 지난달 28일부터 20일까지 ▲대덕구는 4개 업체에 4일부터 24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소개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민정미
042-27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