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부부 일방의 배려와 양보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 엄경천 변호사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역할과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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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03-07 10:26
서울--(뉴스와이어)--“남편은 착해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어느 30대 후반의 주부가 내뱉는 첫마디 말이다.

남편 박씨(39세, 남)와 아내 이씨(38세, 여)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만나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를 위해 신혼 집 전세금과 혼수는 물론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아내 이씨측에서 부담했다. 혼인 후 10년 동안 아이 셋의 양육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친정의 도움으로 버텨왔다. 아내 이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남편이 생활비를 줄 것으로 믿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이 준 생활비는 결혼 후 5년이 될 무렵 10달 동안 50만월씩, 2년 후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생활비를 준 것이 전부다.

그 동안 남편 박씨는 생활비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핑계로 가정에 불성실했고, 이씨가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박씨는 출장이라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빈번했고 귀가 시간이 늦는 것은 다반사였다. 그러다가 최근 이씨가 남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하면 박씨는 일주일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이씨는 상담을 하는 내내 여전히 남편을 두둔한다. 남편은 폭행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고 회사 일로 출장과 외박이 잦고 퇴근 시간이 늦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그게 나쁜 것”이라면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할 경우 멀지 않은 시점에 파국을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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