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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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07 14:05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14. 3. 7.(금) 09:00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언론계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를 개최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자본시장연구원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4년 우리 자본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진단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대표로 업계 공통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금년에도 우리 자본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아 영업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혁신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본조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주요 감독·검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투자산업 육성

증권사 대형화 및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을 통한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정착,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등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 지속추진

자기자본규제 개선,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등 금융투자회사의 사업모델 발굴 및 영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공모펀드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하여 펀드 운용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美 양적완화 축소, 글로벌 경기상황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동향 및 증시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익성 악화, 콜차입 규제 등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중심 감독을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선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비 지속 추진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강화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지도 마련, 판매실명제 도입, 판매후 확인절차 의무화(Happy Call) 등 투자권유규제 현실화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 과다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 검토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변경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검사 강화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현재 주로 협회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점에 대해서도 암행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

△리스크 관리 취약·불건전 영업관행 부문에 대한 검사역량 집중

파생상품 매매주문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채권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한 근절 노력

현안중심의 테마검사로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

다만, 금융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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