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행정구역간 가격균형 협의
행정구역간 연석회의 개최는 도내 인접한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이용상황, 용도지역등이 동일한 필지의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의 경우 시·군별로 조사·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행정구역간 연접한 필지간의 가격불균형이 나타남으로서 이를 결정·공고 이전에 일치시킴으로써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달 4.11부터 5.1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결정 공시 대상은 도내 전체필지 3,748,854필지 중 68.6%인 2,571,13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기초조사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재산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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