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착수
- 올해 2억 원으로 200가구 정도 태양광, 태양열 등 지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90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 원(20㎡ 기준)의 시비가 지원되어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82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최대 840만 원(20㎡ 기준)까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사후관리 및 계약분쟁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경제정책과(229-28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시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709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된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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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정책과
김민철
052-229-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