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2007년 7월 필리핀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2014년 1월 필리핀 측과 수출요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마련하는 등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해 지난 3월 4일자로 동 요령을 최종 고시하였다.
* 고시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법령정보 참조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선과장 소유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생산시설 및 선과장을 등록 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후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된다.
그동안 필리핀과의 협상을 통해 사과를 포함한 배, 감귤 등 국산 과실류가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파프리카 수출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과실류에 이어 한국산 채소류의 수출시장 확대에 일조하게 되었다.
국산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 대만, 미국 등지로 주로 수출되어 왔으나 현지교민 및 유학생이 많이 사는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져 국산 파프리카가 동남아 지역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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