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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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3-10 13:4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2014년도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투자상품 판매 현황

2013년중 全 은행이 신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실적은 18조 2,106억원
* 펀드, ELT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MMF, 퇴직연금 제외)

이중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은 48.3%(8조 7,977억원) 수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현황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은행은 고객에 대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으나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하는 경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 의거 고객에게 해당 투자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음(全 은행)

(영업점장 승인) 투자권유 상품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이외에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5개은행)

일부 은행은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안정형인 경우 1∼2등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2개 은행)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문제점

(분쟁발생 가능성 상존)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은행 평균 48.3%)

은행에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부문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은행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징구하였을 개연성도 일부 배제하기 어려움

투자손실 발생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 가능성 상존
* 2013년중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총 32건 발생

(투자자성향 평가기준 불합리) 은행은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를 점수화하여 투자자성향을 판단하고 있으나
* (개인) 연령, 수입원,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기간, 원금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성향 보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등이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은행간 투자관련 사용 용어 등 상이) 대부분 은행이 투자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상품별 투자위험등급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투자자성향을 6단계로 분류하고, 위험등급은 여타 은행과 반대로 분류(저위험 1등급 → 고위험 6등급)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여 투자자에게 혼란 야기

개선방안

(상시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성향 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 고위험상품 판매비율 및 공격·적극투자자 가입비율이 업계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은행 등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영업점장 승인제도 도입) 투자자성향 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이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방안 도입 검토

특히,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일정등급(예: 2∼3등급 초과) 이상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가급적 판매 자제 등

(투자자성향 평가기준 개선)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별로 사용 중인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및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투자자성향 분류 및 사용 용어 등 정비) 일부 은행에서 여타 은행과 다르게 사용하는 투자자성향·투자위험도 분류단계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금융투자상품 구매시 투자자의 혼란 최소화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체크포인트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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