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후 원장의 보관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200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키로 하였다.

8월 29일 부터 10월 9일 까지 42일 동안 추진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정리내용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실태 점검 등이며

특히, 무호적자(빈곤층 집단거주지역, 노숙자·부랑인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취적절차를 지원키로 하였다.

사실조사는 2005. 8. 29 ~ 9. 15까지 18일간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허위 신고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없는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를 가려내고

이들에게는 9월 16일 부터 10월 3일 까지 18일간 거주사실 불일치에 대해 신고할 것을 최고 및 공고를 통해 알리고, 그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처리하며,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며, 특히 주민등록 미발급자가 많은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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