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함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 (현행) 광역발전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 시·도 발전계획-시·도지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함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 균특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 기관은 안행부·농식품부·국토부로 명시되었지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구성)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기능)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

정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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