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학기 대비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 졸업시즌 및 봄방학을 틈탄 위반행위 총 77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졸업 시즌과 봄방학 계기로 2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경남·부산 등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5건), 유해전단지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3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와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8곳)이 적발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정은혜 단장은 “특히 학년이 바뀌는 2월부터 3월경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이상화
02-207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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