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4.3.11(화) 시행(공포번호 제25248호)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저류시설의 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면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협의대상 사업별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토록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완료 후 사업자가 저류시설의 용량을 변경하여 재해저감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업승인 의제 시 규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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