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3월 중순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 추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3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7개)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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