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텍관련 민주노총 집회에 제동

서울--(뉴스와이어)--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의 산재 신청 관련 민주노총의 집회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제 51 민사부) 지난 8월 17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이 낸 ‘영정사진 및 비닐텐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전재환 등 8명)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에 설치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영정사진과 공단 앞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공단 의사에 반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및 건물에 계란,페인트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칠을 해 놓거나 구호를 적어 놓은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확성기 등으로 특정인에 대해 욕설이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피신청인들이 결정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행위 1회당 20만원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정구헌 총무국장은 “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노동계의 집회가 너무 과격하고 지나쳐서 묵과할 수 없었다. 노동계의 위법사항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신청인들은 공단 이사장 영정게시 등에 대해서 “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일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설치했다.”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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