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뉴스 제공
국세청
2014-03-12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14.3.13.(목)~4.10.(목)까지 신청).
* 신청요건 :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개선) 5백억~5천억 원

또한,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운영결과, 1,000 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도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설문결과).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4년 협약기업 : ’14년~’16년 사업연도(3개년) 정기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수현 사무관
02-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