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지역 주도 발전전략 및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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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3-12 10:58
세종--(뉴스와이어)--3.12(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발전위원장과 부총리를 비롯하여 미래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정위·금융위 위원장, 산림청·중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 4대 협의체 의장 및 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에서 자치단체장 또는 기업인들이 애로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도 진행되었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 성장동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이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지역발전 전략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규제 및 애로 완화, 재정·세제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

Part Ⅰ : 지역 주도 발전전략

그간 지역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유인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은 자율적으로 설정한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시·도는 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13.7월, 지역발전위원회) 이후 2개 이상 시·군이 협약 등을 통해 총 56개의 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제안

-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주민 불편 및 서비스 사각지대 공동 해소, 차별화된 지역산업 육성사업, 공동발전사업 등 중심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시·도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중

-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공약 실현 등에 중점

향후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지자체·관계부처 등이 협업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Part Ⅱ :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담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3대 분야 77개의 과제를 마련하였다.

대책에 포함된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지역 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 완화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도 허용

△(산지규제 완화) 휴양·힐링·신재생에너지 입지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산지 활용을 촉진

- ‘산림복지단지 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장기 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촉진
* (현행) 개별 시설별 산지전용허가 필요 → (개선) 문화·휴양·보건 등 복합입지 허용, 장기체류시설 조성근거 마련

- 보전산지 내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 보전산지 내에 입지한 요양병원 등이 주차장, 병원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애로 해소 가능

-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 확대(3만㎡ → 10만㎡)

△(지자체 자율재원 확대)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1조원 확대하고,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도시첨단산단 추가 지정(’14~’15년간 9개소 이상), 지역 특화산단 조성, 노후산단 리모델링(’17년까지 25개)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용지를 맞춤형으로 지원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규제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

△(공유수면 매립시 부분준공 허용)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부지에 대해 부분준공(매립준공)을 통한 소유권 인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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